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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통보
  • 작성일  2005.06.29
  • 조회수  2930
1. 환경부의 유독물 운반업체 안전관리와 관련입니다. 2. 전국 216개 유독물 운반업체 가운데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 수 업체가 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소홀, 보호장비와 방제약품 미 구비, 운전자의 운반계획 미소지(5톤이상 유독물운반)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에 환경부에서는 '05.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 지도점검(관련업계 기히 통보됨)을 통해 법규위반행위를 바로잡아 나가고, 유독물 운송정보관제시스템 개발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유독물 운반차량의 대부분이 지입차량인 현실에서 내실있는 교육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앞으로 차량 운전자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추진할 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