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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차고지 확인
  • 작성일  2005.07.01
  • 조회수  2781
대덕구를 비롯 각 구에서는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의한 필수 사항이므로 위반시 허가기준 미달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사오니, 임대차기간 만료된 업체와 만기 도래하는 업체에서는 다시한번 점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