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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는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
  • 작성일  2005.07.30
  • 조회수  578
첨부파일
불법자동차_처분기준.hwp
건설교통부는 금년 4~6월까지 전국 시.도별로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상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10,658건이 적발되어 행정처분(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금회에 단속된 차량은 승용차 6,344건(59.5%), 화물차 3,857건(36.2%), 승합차 373건(3.5%), 특수차 84건(0.8%)이었으며, 위법행위별로는 등화색상 부적합(타 색상 착색) 2,821건(26.5%), 불법등화설치 1,237건(11.6%), 등화색상 상이 1,229건 (11.5%), 적재장치 임의변경 1,061건(10%)이다. 자동차의 불법개조행위 등은 주로 일부 소유자의 과시용 부착물(불법등화,철재 범퍼가드, 방전식램프 장착, 번호판 네온등화 등)의 장착 및 이에대한 모방행위에 기인하고 있으나, 자동차는 제작사에서 설계 및 제작시 안전기준 범위내에서 성능을 최적화시켜 공급하므로 출고된 이후 불법으로 장치 및 부착물을 추가장착하는 것은 자동차성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상대 및 후속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예방 및 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불법차량 근절시까지 상시단속이 실시되므로 위법한 자동차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상을 회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있음) 문의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 권인식, 02-2110-8189, 건교부 보도자료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