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유류세 한시적 인하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알림
  • 작성일  2024.11.01
  • 조회수  38
첨부파일
공문(유가보조금조정).pdf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알림.hwp

 

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6634('24.10.3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24.11.1.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30%23%) 일부 환원 예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붙임과 같이 조정됨을 알려와 전달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조정 주요내용

 

배경 : 최근 유류가격이 낮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유류세율 조정) 30%→△23%, 교통세 263289(26), 개별소비세 193212(19)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 2024.11.1.~)

(지급단가) 화물차우등버스 187.62224.28(36.66)

 

 

구분

차종

직전 지급단가

(24.7.1.~, 유류세 인하율 30%)

조정 후 지급단가

(24.11.1.~, 유류세 인하율 23%)

경유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187.62/

224.28/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206.38/

246.7/

LPG

화물차, 택시, 버스

142.82/

155.6/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2024.11.1. ~ 2024.12.31. (2개월 연장)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화물연합회
화물공제조합
교통신문
물류신문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