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알림
- 작성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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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6634호('24.10.3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24.11.1.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30%→23%) 일부 환원 예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붙임과 같이 조정됨을 알려와 전달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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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조정 주요내용 □ 배경 : 최근 유류가격이 낮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유류세율 조정) △30%→△23%, 교통세 263원→289원(↑26원), 개별소비세 193원→212(↑19원)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 2024.11.1.~) ㅇ (지급단가) 화물차・우등버스 187.62원→224.28원 (↑36.66원)
□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ㅇ 2024.11.1. ~ 2024.12.31. (2개월 연장) |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