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변경 안내
- 작성일 2025.02.20
- 조회수 382
1. 국토교통부령 제1415호(’2024.12.1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25년 1월 1일부로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24.12.17. 공포, ‘25.1.1. 시행) ㅇ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연장(제77조제2항) ※(예시)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25. 4. 1. 인 경우의 정기검사기간 기존 : 25. 3. 1. ~ 25. 5. 1. 변경 : 25. 1. 1. ~ 25. 5. 1. *시행일(’25.1.1.)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함 |
붙 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