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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변경 안내
  • 작성일  2025.02.20
  • 조회수  382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15호).hwp

 

    1. 국토교통부령 제1415(’2024.12.1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2511일부로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주요 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15, ‘24.12.17. 공포, ‘25.1.1. 시행)

ㅇ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만료일 전 90일부터

31일까지로 연장(77조제2)

 

(예시)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25. 4. 1. 인 경우의 정기검사기간

기존 : 25. 3. 1. ~ 25. 5. 1.

변경 : 25. 1. 1. ~ 25. 5. 1.

*시행일(’25.1.1.)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함

 

붙 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15)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