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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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636호('25.4.29.)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바,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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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ㅇ 유가연동보조금 정의 (안 제4조) : 물가관계차관회의 <2025. 4. 25.> 변경 ㅇ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 (안 제6조) :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유가연동보조금) 2023년 7월 11일 ~ 2025년 6월 30일 (2개월 추가 연장)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 개정사항은 없음
ㅇ 시행일 -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 (2025년 5월 1일 주유·충전한 분부터 소급 적용) |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