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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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국토부,유가보조금).pdf [붙임1] 유류세 조정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조정.hwpx [붙임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전문 (최종 250507).pdf
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3235호('25.5.7.)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25.5.1.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23%→15%)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붙임과 같이 조정됨을 알려와 전달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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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 (추진배경) 최근 유류가격이 낮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유류세율 조정) △23%→△15%, 교통세 289원→319원(↑30원), 개별소비세 212원→234원(↑22원)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25.5.1. 적용)
□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유가보조금 고시 개정, '25.5.1. 적용) ㅇ 2025. 5. 1. ~ 2025. 6. 30.까지 (2개월 연장) |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