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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조정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알림
  • 작성일  2025.05.08
  • 조회수  417
첨부파일
공문(국토부,유가보조금).pdf [붙임1] 유류세 조정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조정.hwpx [붙임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전문 (최종 250507).pdf

 

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3235('25.5.7.)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25.5.1.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23%15%)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붙임과 같이 조정됨을 알려와 전달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추진배경) 최근 유류가격이 낮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율 조정*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유류세율 조정) 23%→△15%, 교통세 289319(30), 개별소비세 212234(22)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25.5.1. 적용)

 

구분

차종

24. 11. 1. ~

(유류세율 23% 인하)

25. 5. 1. ~

(유류세율 15% 인하)

경유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224.28/

266.58/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246.70/

293.23/

LPG

화물차, 택시, 버스

155.60/

170.40/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유가보조금 고시 개정, 25.5.1. 적용)

2025. 5. 1. ~ 2025. 6. 30.까지 (2개월 연장)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화물연합회
화물공제조합
교통신문
물류신문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