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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알림
  • 작성일  2025.06.05
  • 조회수  240
첨부파일
[붙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hwpx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6.4.)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9일부터 711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함을 보도하여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단속 시기) 6. 9.() 7. 11.()

 

(단속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24.5.21.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4년 불법자동차 주요 단속내역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불법튜닝 (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이전등록 위반자)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무등록 자동차 단속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