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알림
- 작성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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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6.4.)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함을 보도하여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단속 시기) 6. 9.(월) ∼ 7. 11.(금) ○ (단속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24.5.21.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4년 불법자동차 주요 단속내역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불법튜닝 (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이전등록 위반자)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