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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상시화 및 불법운행 근절 협조 요청
  • 작성일  2025.06.10
  • 조회수  192
첨부파일
국토부공문(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상시화).pdf [붙임] 사업용 화물차 합동단속 실시 변경 알림.hwpx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224(25.6.9.)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 과적, 적재불량, 불법튜닝 등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증가 및 사고 급증으로 인해 당초 1(4~6), 2(9~11)로 계획되었던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연중 상시 시행으로 변경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화물차 전면에 LED 전광판을 불법 부착하는 등 불법튜닝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바,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8928 및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