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상시화 및 불법운행 근절 협조 요청
- 작성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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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224호('25.6.9.)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 과적, 적재불량, 불법튜닝 등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증가 및 사고 급증으로 인해 당초 1차(4~6월), 2차(9~11월)로 계획되었던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연중 상시 시행으로 변경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화물차 전면에 LED 전광판을 불법 부착하는 등 불법튜닝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바,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8928 및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