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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 작성일  2025.07.01
  • 조회수  160
첨부파일
[붙임1] 근로복지공단 특례가입기획부-657(’25.6.27).pdf [붙임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연장 운영계획.pdf

 

    1. 근로복지공단 특례가입기획부-657(’25.6.27) 관련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23.7.1. 시행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화물차주 적용 확대 관련 사업 장의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을 통한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25.7.1.~’25.12.31 기간동안 집중신고기간이 연장 운영됨을 알려온바, 관련 내용을 붙 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운영기간) ’25.7.1.~’25.12.31.(6개월 한시 운영)

(적용 사업장) 화물차주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및 해당 직종의 플랫폼 운영자(플랫폼 이용 사업자 포함)

(적용 항목) ’25.7.1.부터 ’25.12.31. 사이에 이루어진 노무제공에 대해 발생한 보험관계의 신고, 월 보수액 등 신고 관련 사항

* 각 신고의 지연 및 정정신고 포함

(적용 내용) 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면제

*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면제는 제외

- 자진신고에 적용하되, 확인 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

- 다만, 동 집중신고기간 내 공단 등의 조사(국회 지적,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월 보수액 등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붙임 1. 근로복지공단 특례가입기획부-657(’25.6.27) 1

     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연장 운영계획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