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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고용노동부 고시 알림(산재보험)
  • 작성일  2025.07.02
  • 조회수  220
첨부파일
[붙임]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문.hwp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4(2025.6.30.)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시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노무제공자(화물차주) 경비 공제율

 

                             직종(화물차주)

 공제율

1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5, 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83조의5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49.9%

 

(경비공제율 유효기간) 2025.7.1. ~ 2026.6.30.

 

붙 임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고시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