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고용노동부 고시 알림(산재보험)
- 작성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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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4호(2025.6.30.)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시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노무제공자(화물차주) 경비 공제율
직종(화물차주) | 공제율 |
1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
49.9% |
◦ (경비공제율 유효기간) 2025.7.1. ~ 2026.6.30.
붙 임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