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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과적 단속 관련 협조 요청
  • 작성일  2025.07.09
  • 조회수  182
첨부파일
(경찰청) 화물자동차 과적 단속 관련 협조 요청.pdf

 

1. 경찰청 교통안전과-4632(25.7.8.) 도로교통법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관련입니다.

 

2. 25. 7. 8.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도로관리청으로부도로법77조제4항에 따른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3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온바,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운행상 안전기준

 

적재중량 :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

 

적재용량 :

(길이) 화물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 지상으로부터 4미터 (별도 고시한 노선은 4.2미터)

 

면허벌점 15점 및 범칙금 5만원(4톤초과 화물자동차 기준) 부과

 

 

붙임 경찰청 공문(25.7.8.) 사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