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과적 단속 관련 협조 요청
- 작성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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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 교통안전과-4632호('25.7.8.) 및 「도로교통법」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관련입니다.
2. '25. 7. 8.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온바,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운행상 안전기준 □ 적재중량 :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 □ 적재용량 : ㅇ (길이) 화물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ㅇ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ㅇ (높이) 지상으로부터 4미터 (별도 고시한 노선은 4.2미터) ※ 면허벌점 15점 및 범칙금 5만원(4톤초과 화물자동차 기준) 부과 |
붙임 경찰청 공문('25.7.8.) 사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