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시범사업 추진 알림
- 작성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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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7.2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붙임과 같이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 대상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함을 보도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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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시범사업 알림 ㅇ (목적)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 ㅇ (내용)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차량 후면에 부착 운행 ㅇ (배포) '25.7.23.∼'25.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스티커 6,000개 배포 예정 ㅇ (혜택)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선착순 1,000명, 25,000포인트) ㅇ (스티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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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부 보도자료('25.7.22.)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