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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시범사업 추진 알림
  • 작성일  2025.07.24
  • 조회수  192
첨부파일
국토부보도자료(‘화물차최고제한속도스티커).hwpx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7.2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붙임과 같이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 대상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함을 보도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시범사업 알림

 

(목적)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

 

(내용)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차량 후면에 부착 운행

 

(배포) 25.7.23.∼'25.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스티커 6,000개 배포 예정

 

(혜택) ‘위드라이브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선착순 1,000, 25,000포인트)

 

(스티커 이미지)

 

탑차용

카고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탑창요.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1pixel, 세로 3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카고용.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7pixel, 세로 347pixel

 


 

 

붙임 국토부 보도자료('25.7.22.) 1 "".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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