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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 작성일  2025.11.11
  • 조회수  213
첨부파일
국토교통부령제1532호.pdf

 

1. 토교통부령 제1532(’25.11.10.)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조건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182)

 

20대 미만을 소유한 일반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금지 기간제한 조건 완화(23조제64, 5호 및 제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전)

[국토교통부령 제1530, 2025. 10. 31.,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 후)

[국토교통부령 제1532, 2025. 11. 10., 일부개정]

23(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다. 다만, 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23(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화물운송실적, 화물운수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3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5. 운송사업의 양수를 통해 별표 1의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게 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법률 제1560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미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일 것

 

.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이상을 소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일 것

<신 설>

6. 그 밖에 화물운송실적, 화물운수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0대 미만을 소유한 일반화물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되, 양도·양수신고일로부터 2년간 양수를 제한(23조제3항제1호 및 제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전)

[국토교통부령 제1530, 2025. 10. 31.,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 후)

[국토교통부령 제1532, 2025. 11. 10., 일부개정]

23(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생 략)

23(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현행과 같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대수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2. 법률 제1560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미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양도ㆍ양수신고일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있다.

 

 

 

 

시행일 : 20251110일부터 시행 (세부 내용 붙임자료 참조)

 

 

붙 임 국토교통부령 제153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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