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안내
- 작성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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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5.12.31.)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6년도“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중 운수업 관련 요율(상세내용 별지 참고)
2. 2026년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 ||||||||||
□ (유효기간) '26.1.1. ~ '26.12.31.(1년)
붙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