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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안내
  • 작성일  2026.01.06
  • 조회수  170
첨부파일
[붙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hwpx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25.12.31.)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4조제3, 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6년도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중 운수업 관련 요율(상세내용 별지 참고)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5. 운수·창고·통신업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2. 2026년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유효기간) '26.1.1. ~ '26.12.31.(1)

붙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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