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고시 안내
- 작성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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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2호('25.12.31.)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제5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산재보험료율(상세내용 붙임자료 참고)
노무제공자 직종 | 요율 (단위: ‰) |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 17 |
□ (유효기간) '26.1.1. ~ '26.12.31.(1년)
붙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2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