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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고시 안내
  • 작성일  2026.01.06
  • 조회수  105
첨부파일
[붙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2호.hwpx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2('25.12.31.)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48조의65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산재보험료율(상세내용 붙임자료 참고)

 

노무제공자 직종

요율

(단위: )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5, 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83조의51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17

 

(유효기간) '26.1.1. ~ '26.12.31.(1)

 

붙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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