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6.01.06
- 조회수 195
1.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7호('25.12.31.)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13항제2호의 준용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혐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원)
직종 | 월 보수액 | 평균보수(일) |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 2,813,000 | 93,766 |
□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월 1,799,785원으로 함
□ (유효기간) '26.1.1. ~ '26.12.31.(1년)
붙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7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