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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고시 알림
  • 작성일  2026.01.06
  • 조회수  195
첨부파일
[붙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7호.hwpx

 

1.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7('25.12.31.)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48조의613항제2호의 준용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혐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

 

직종

월 보수액

평균보수()

건설기계관리법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83조의5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령83조의5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자동차등록규칙별표 1 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2,813,000

93,766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1,799,785으로 함

(유효기간) '26.1.1. ~ '26.12.31.(1)

 

붙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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