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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사 협조 요청 안내
  • 작성일  2026.01.23
  • 조회수  202

 

1. 서울송파경찰서 형사2-672('26.1.20.) 관련입니다.

2.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붙임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찾는 수사 협조 요청을 해와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수사와 필요한 조사)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사실의 확인 등)

 

의뢰사항

 

ㅇ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2회에 걸쳐 현금을 전달한 피해자 (50대 중반 남성, 170 중반) 관련 제보 요청

 

25.12.29, 전북 완주군 소양면 망표길13, ‘소양성당인근에서 갈색 다이소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전달

 

- (당시 인상착의) 갈색 작업화, 밝은색 계열 상의 착용, 흰색 대형 화물차 운전

 

26.1.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석소126, ‘영광제일교회 골목에서 현금 전달

 

- (당시 인상착의) 갈색 작업화, 어두운 계열 상의 착용 (, 동일 인물)

 

* (25.12.29.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20대 중반, 모자에 털이 있는 검정 패딩, 검정 바지, 흰색 운동화, 검정 크로스백 착용

 

담당 및 제보

 

ㅇ 서울송파경찰서 강력7팀 경사 현대성 (010-9891-1455, 02-3402-6889)

 

 

붙임 서울송파경찰서 공문('26.1.20.) 사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