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사 협조 요청 안내
- 작성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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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송파경찰서 형사2과-672호('26.1.20.) 관련입니다.
2.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붙임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찾는 수사 협조 요청을 해와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ㅇ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사실의 확인 등) □ 의뢰사항 ㅇ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2회에 걸쳐 현금을 전달한 피해자 (50대 중반 남성, 키 170 중반) 관련 제보 요청 ① '25.12.29, 전북 완주군 소양면 망표길13, ‘소양성당’ 인근에서 갈색 ‘다이소’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전달 - (당시 인상착의) 갈색 작업화, 밝은색 계열 상의 착용, 흰색 대형 화물차 운전 ② '26.1.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석소1길 26, ‘영광제일교회’ 골목에서 현금 전달 - (당시 인상착의) 갈색 작업화, 어두운 계열 상의 착용 (①, ② 동일 인물) * ('25.12.29.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20대 중반, 모자에 털이 있는 검정 패딩, 검정 바지, 흰색 운동화, 검정 크로스백 착용 □ 담당 및 제보 ㅇ 서울송파경찰서 강력7팀 경사 현대성 (☏ 010-9891-1455, 02-3402-6889) |
붙임 서울송파경찰서 공문('26.1.20.) 사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