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한시적 전액 면제 시행 안내
  • 작성일  2026.04.15
  • 조회수  182
첨부파일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hwp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6.4.14.)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 달간 심야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한바,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 >

 

면제기간 : ’26.4.16() 21~ 5.16() 21

적용대상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지원내용 : 심야운행 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100%로 확대

세부 적용 기준

- 폐쇄식 구간: 21~0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적용

*(예시) 20시 톨게이트 진입, 2115분 톨게이트 진출 총 운행시간 75분 중 심야 운행 15

심야 운행 비율 20% 충족으로 통행료 감면 조건 충족

- 개방식 구간: 23~05시 사이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 적용

유의사항

1~3종 화물차량은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 이용 필수

4종 이상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톨게이트 진출입 시에도 감면 혜택 적용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재정구간 통행료는 즉시 면제되나,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

*카드 결제 시 차감 결제, 현금 결제 시 현장 환급

문의처 : 1588-2504(한국도로공사 서비스콜센터)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6.4.1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