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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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hwp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6.4.14.)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 달간 심야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한바,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 > □ 면제기간 : ’26.4.16(목) 21시 ~ 5.16(토) 21시 □ 적용대상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 지원내용 : 심야운행 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100%로 확대 □ 세부 적용 기준 - 폐쇄식 구간: 21시~0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적용 *(예시) 20시 톨게이트 진입, 21시 15분 톨게이트 진출 → 총 운행시간 75분 중 심야 운행 15분 → 심야 운행 비율 20% 충족으로 통행료 감면 조건 충족 - 개방식 구간: 23시~05시 사이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 적용 □ 유의사항 ① 1~3종 화물차량은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 이용 필수 ② 4종 이상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톨게이트 진출입 시에도 감면 혜택 적용 ③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재정구간 통행료는 즉시 면제되나,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 *카드 결제 시 차감 결제, 현금 결제 시 현장 환급 □ 문의처 : 1588-2504(한국도로공사 서비스콜센터) |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6.4.14.)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