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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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회에서는 고유가 장기화, 물동량 감소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화물운송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오니, 협회원께서는 의견을 ’26.6.12.(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양식 자유)
3. 제출 의견은 향후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건의자료 및 정책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제도개선 관련 회원사 의견조사 협조 요청사항 > 가. 20대 미만 일반운송사업자 일부 양도 허용 • 현행 제도로 인해 사업 조정, 차량 감차, 사업 정리 등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 • 일부 양도 제한으로 인하여 차량 수급 또는 사업 확장에 애로가 발생한 사례 • 고령, 질병, 경영악화 등으로 단계적 사업 정리가 필요하였으나 불가능했던 사례 나. 개인운송사업자 일반업종 편입 허용 • 개인운송사업자가 일반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관계를 희망하였으나 제도상 불가능했던 사례 • 일반운송사업자로의 편입 제한으로 인하여 물량 확보, 경영 안정화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 • 업종 전환 제한으로 발생한 기타 경영상 애로사항 다. 위수탁차주에 대한 운송사업 일부양도 개선 • 위수탁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 일부양도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례 • 형식적 위수탁계약 체결 후 개인허가 취득 수단으로 제도가 활용된 사례 • 기타 현행 일부양도 제도의 악용 또는 부작용 사례 |
붙 임 화물운송사업 제도개선 관련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