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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제도개선 관련 회원사 의견조사 협조 요청
  • 작성일  2026.06.04
  • 조회수  118
첨부파일
[붙임] 화물운송사업 제도개선 관련사항.hwp

 

1. 연합회에서는 고유가 장기화, 물동량 감소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화물운송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오니, 협회원께서는 의견을 ’26.6.12.()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작성양식 자유)

 

3. 제출 의견은 향후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건의자료 및 정책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제도개선 관련 회원사 의견조사 협조 요청사항 >

. 20대 미만 일반운송사업자 일부 양도 허용

현행 제도로 인해 사업 조정, 차량 감차, 사업 정리 등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

일부 양도 제한으로 인하여 차량 수급 또는 사업 확장에 애로가 발생한 사례

고령, 질병, 경영악화 등으로 단계적 사업 정리가 필요하였으나 불가능했던 사례

. 개인운송사업자 일반업종 편입 허용

개인운송사업자가 일반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관계를 희망하였으나 제도상 불가능했던 사례

일반운송사업자로의 편입 제한으로 인하여 물량 확보, 경영 안정화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

업종 전환 제한으로 발생한 기타 경영상 애로사항

. 위수탁차주에 대한 운송사업 일부양도 개선

위수탁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 일부양도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례

형식적 위수탁계약 체결 후 개인허가 취득 수단으로 제도가 활용된 사례

기타 현행 일부양도 제도의 악용 또는 부작용 사례

 

 

붙 임 화물운송사업 제도개선 관련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