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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안내
  • 작성일  2026.07.01
  • 조회수  231
첨부파일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hwp

 

     1. 한밭화협 제240(’25.12.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안내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로 일부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제22조제3호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 개정규정이 2026.6.3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번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에 따라 차량 상태 등을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특히 동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2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협회원께서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1조제5항에 따라 소속 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바,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 작성·확인 의무에 대한 사전 안내, 교육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관리에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

 

붙 임 별지 제14호의5서식(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