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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작성일  2024.04.11
  • 조회수  63
첨부파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신구조문대비표.hwp

 

1. 대통령령 제34403('24.4.9.) 관련입니다.

 

2. 최대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이상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의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24.4.9. / 시행 '24.10.20.)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최대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의 운행기록계 주기적 제출 

   의무 신설(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

- (제출주기) 매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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