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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가입안내

1. 협회가입 절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 5항 및 본협회 정관 제10조에 의하 대전광역시내에 있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언제든지 협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서 제출,검토,승인순으로 협회가입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2. 가입신청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등록차량 현황 (차량등록증 사본 각1)
  • 등기부등본 (법인회사)

3. 회원의 권리

  • 총회에서의 발언 및 의결권
  • 총회소집 청구권
  • 협회의 서류 열람
  • 협회의 공동시설 이용
  • 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4. 회원의 혜택

  • 업체의 대외 신인도 확보 및 홍보효과 거양
  • 협회의 공유자료 무료 서비스 제공 : 각종 법령, 홍보, 기술자료 제공
  • 회원 정부포상 추천 : 육운진흥촉진대회, 기타 훈·포장, 표창등
  • 사원 이력관리 : 소속 사원(운전자) 운송종사 경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