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회가입 절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 5항 및 본협회 정관 제10조에 의하 대전광역시내에 있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언제든지 협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신청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등록차량 현황 (차량등록증 사본 각1)
- 등기부등본 (법인회사)
3. 회원의 권리
- 총회에서의 발언 및 의결권
- 총회소집 청구권
- 협회의 서류 열람
- 협회의 공동시설 이용
- 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4. 회원의 혜택
- 업체의 대외 신인도 확보 및 홍보효과 거양
- 협회의 공유자료 무료 서비스 제공 : 각종 법령, 홍보, 기술자료 제공
- 회원 정부포상 추천 : 육운진흥촉진대회, 기타 훈·포장, 표창등
- 사원 이력관리 : 소속 사원(운전자) 운송종사 경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