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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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이용자간 운송에 관한
책임의 한게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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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송하인"이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화물운송장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수하인"이란 화물운송장에 화물 인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화물운송장"이란 송하인 또는 화주와 사업자간에 화물운송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화물증표를 말한다.
- 4."수탁"이란 사업자가 송하인과의 화물운송 계약에 의하여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을 말한다.
- 5."인도"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화물운송 계약에 기재된 화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 6."선불"이란 수하인이 사업자에게 화물운송 의뢰시 사업자와 협의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 7."착불"이란 수하인이 사업자에게 화물 인수시 사업자와 협의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약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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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약관은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이와 과련되는 부대 사업에 적용한다.
- 2.이 약관이 행정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법규에 저축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2장 화물수탁과 인도 및 운송
- 제4조 (화물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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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송하인의 신고를 받아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화물운송장을 송하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 ①송하인과 수하인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 ②수탁화물의 품명, 품질, 수량, 중량(또는 용량) 및 포장의 종류
- ③운송구간 및 취급자 성명
- ④수탁일시 및 수송일시
- ⑤운임 지불 방법
- ⑥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싯가
- ⑦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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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송하인의 신고를 받아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화물운송장을 송하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 제5조 (화물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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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이 화물운송을 의뢰코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에 대하여 운송도중 감량 또는 웨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는 수탁화물에 대한 조치가 불완전한 경우 이를 보완토록 송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 (화물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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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자는 송하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 2.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내용이 송하인이 신고한 사항과 상이한 때에는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송하인이 부담하고,
상이가 없는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 (수탁 거절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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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다음 화물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 1.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험물 또는 운송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 2.적재하기 곤란한 동물, 식물, 활대품 및 장물과 시체
- 3.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기타 범칙물품
- 4.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완전한 포장 물품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신고 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물품
- 5.다른 화물 수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제8조 (화물 탁송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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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송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송하인이 수탁화물의 운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기히 소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 (화물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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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자는 수탁받은 순서에 따라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수탁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 변질되기 쉬운 화물로서 운송전에 화주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1.사업자는 수탁받은 순서에 따라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수탁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 제10조 (인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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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수하인ㄱ놔의 계약 기간내에 수탁화물을 수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11조 (화물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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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수하인으로부터 화물운송장을 받고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수하인임이 틀림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제4조 2항에 의하여 구두계약으로
화물운송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 (화물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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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함에 있어 포장에 대한 파손 및 운송물품의 감량등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인도취급자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 2.화물인도시 포장 또는 내용물에 하등의 이상이 없거나 제 1항에 의하여 인수한 후의 화물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일을 지지 아니한다.
- 제13조 (송하인의 화물 반환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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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송하인은 사업자에 대하여 수탁화물 운송의 중지, 반송, 기타 처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 2.사업자가 송하인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하인에게 인도중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내용은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화물의 운송중지, 반송, 기타 처분을 청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송하인이 부담한다.
제3장 사고배상 책임 및 면책
- 제14조 (사고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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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는 화물수탁후 인도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화주에게 그 사고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운송중에 발생한 도난, 파송,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 ②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 사고 및 연착사고
- ③화기, 인화물질 및 약품등으로 인한 사고
- 2.제1항의 사업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수준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피해발생 금액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의 합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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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는 화물수탁후 인도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화주에게 그 사고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 (사고화물에 대한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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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 14조의 사고화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운임이 선불일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 제16조 (사고증명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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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제14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고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 (배상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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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다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화물의 품명과 품질이 송하인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2.송하인의 착오로 도착지등 기타 기입사항 오기에 의한 사고
- 3.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 4.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 제18조 (사고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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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수탁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화주로부터의 수탁화물 처리에 대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장 운임 및 요구
- 제19조 (화물의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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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운임계산은 쌍방합의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된 요율과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되, 수송 최단거리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화주가 지정한 도로를 통하여 운송한 경우에는 실제 거리를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 한다.
- 1.운임계산은 쌍방합의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된 요율과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되, 수송 최단거리 요금을 적용한다.
- 제20조 (착불 금지의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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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물은 선불로 한다.
- 1.가격이 저렴하여 화물의 싯가가 운임 및 요금보다 낮다고 인정되는 화물
- 2.부패, 변질, 파손되기 쉬운 화물
- 3.화주 요청으로 반송되는 화물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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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관할 관청에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