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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大田廣域市한밭貨物自動車運送事業協會
定 款
  • 西紀 2005年 01月 19日 制定
  • 西紀 2005年 05月 19日 改定
  • 西紀 2006年 04月 27日 改定
  • 西紀 2007年 04月 06日 改定
  • 西紀 2012年 04月 10日 改定
  • 西紀 2022年 03月 10日 改定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대전광역시한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라 칭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정부시책에 협력하여 유통산업 촉진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할구역)

본 협회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 일원으로 한다.

제4조(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내에 설치한다.

제5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1.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2.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및 합리적 교통정책 제시와 건의
  3. 3.운송원가 관리 및 적정운임제도의 조정연구
  4. 4.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공동시설의 개발 및 융자의 알선
  5. 5.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운영 및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6. 6.협회원을 위한 공동시설의 건설과 운영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
  7. 7.협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간행물 및 홍보사업
  8. 8.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와 교육
  9. 9.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안전관리와 사업향상에 관한 지도와 교육
  10. 10.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계몽지도와 연구
  11. 1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1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업
  13. 13.기타 본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규정)

본 협회는 회원의 사업과 협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약이나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7조(부과금)

본 협회는 협회비 이외에 가입금 및 사용료, 수수료, 특별부과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공고)

본 협회의 공고는 협회게시판 또는 대전광역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2장 협회원

제9조(지도감독)

본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원의 사업경영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자격)

본 협회 회원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은자 중 본 협회에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11조(대의원)

허가대수 5대 미만 회원은 구청 소재지별로 1명의 대의원을 호선하며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호선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권리)

의결권 회원 및 대의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1.총회에서의 발언 및 의결권
  2. 2.총회소집 청구권
  3. 3.협회의 서류열람
  4. 4.협회의 공동시설 이용
  5. 5.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제13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1. 1.제10조의 요건이 결격되거나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6개월 이상 차량등록대수가 없이 사업경영을 하지 아니하였을 시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2. 2.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자는 기히 납부한 기금 및 회비와 협회재산에 대한 지분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회원의 의무)

협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1.협회비의 부담
    • 회원은 차량 보유대수에 의하여 회비를 매월 부담하여야 하며 회비를 어음으로 납부할 시는 그 지급기일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2.특별분담금의 부담
    • 특별분담금은 본 협회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3. 3.가입금의 납부
    • 창립총회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은 별도 정한 바에 의하여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4.공제조합의 가입
    • 회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하고 책임 및 임의공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제한)

협회는 협회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1.협회는 회원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관할관청에 그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2. 2.회원이 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시는 회원의 권리 및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3. 3.회원은 동일 목적으로 하는 협회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

본 협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1.이사장 1인
  2. 2.부이사장 4인 이내
  3. 3.이사 15인 이내
  4. 4.감사 2인
  5. 5.전무이사 1인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권회원 및 대의원 중에서 이를 선출하고 임원은 자연인 자격으로 참가한다. 단, 총회 공고일까지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공제조합 80% 미만 계약의 회원은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제17조(임기)

본 협회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계속 재임을 3회로 제한한다.

제18조(보선)

임원 중 결원 및 충원요인이 발생할 시는 보선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이사장의 임무)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협회업무를 총리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이사장은 이를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은 3개월 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재산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감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감사할 수 있다. 재산 및 업무상 부정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되 소집자 중 1인이 의장이 된다.

제21조(전무이사)

전무이사는 이사장이 이를 임명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회원이외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22조(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단, 전무이사는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23조(고문)

본 협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를 추대한다.

제24조(직원)

본 협회에 유급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채용은 공채로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인사위원은 이사장·부이사장·이사·전무이사를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장 회의

제25조(회의의 종류)

본 협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기타회의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이내에 개최하고 정기총회 전까지의 예산집행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개최한다.

  1. 1.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제20조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3.의결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단, 이 경우 이사장이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감사 또는 의결권자 중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의 2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이유를 게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

  1. 1.정관의 변경 및 해산
  2. 2.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승인
  3. 3.각종 회비의 부과할 금액과 방법
  4. 4.회원의 출자
  5. 5.회원 감독규정의 제정 및 변경
  6. 6.임원의 선임 및 불신임안 처리
  7. 7.기타 중요한 사업

단, 1호의 정관의 변경은 대전광역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각항의 경미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다음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요한다.

  1. 1.총회에 부의하여 할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2.예산경정과 추가경정사항
  3. 3.사업계획의 심의
  4. 4.전무이사의 임명
  5. 5.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 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임원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1.개회의 일시 및 장소
  2. 2.회원의 총수 및 출석자 성명
  3. 3.부의 안건
  4. 4.의사요령
  5. 5.의결사항 및 찬반의 수
  6. 6.기타 참고사항
제30조(회의소집)

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총회는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특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서면 결의로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32조(의결권의 정수)
  1. 1.회원 의결권의 정수는 1사 1표로 한다.
  2. 2.단, 5대 미만 보유대수 회원은 각 구별로 선출된 1명의 대의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3.의결권은 총회 전일까지 허가대수 5대 이상인 회원과 대의원에 한하여 의결권이 부여되며, 회의에 있어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4. 4.정기총회의 부의 안건은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의결로서 채택한다. 단,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불신임안과 해산은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5.총회에 있어서 대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리인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은 당해 회원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직원으로 위임장 소지자를 출석으로 간주하고 회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단,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리인은 당해 회원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이상)으로 위임장 소지자에 한한다. 단, 회원으로서 타 시․도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의 장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위원회)

협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자산)

협회의 자산 조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협회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 기타물건
  2. 2.부과금 및 회원의 출자금
  3. 3.보조금 또는 기부에 의한 자산
  4. 4.협회의 자산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5. 5.기타수익
제35조(사업년도)

본 협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결산감사)

이사장은 매년 년도말에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재산목록
  2. 2.수지결산서
  3. 3.사업보고서
  4. 4.잉여금 처분안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이사장은 정기총회에 해당년도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제36조에 명시된 사항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손익계산)

잉여금이 발생할 시는 이를 익년도 제 경비 또는 기금으로 편입한다.

제39조(특별회계)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40조(제규정의 제정)

본 정관 외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제정한다.

제6장 해산

제41조(해산)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주무관청의 명령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해산한다.

제42조(청산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며 약간의 청산위원이 필요할 시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출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규칙)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이를 정한다.
  2. (시행)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이 승인한 날(200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이 승인한 날(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이 승인한 날(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이 승인한 날(200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이 승인한 날(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이 승인한 날(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