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 款
- 西紀 2005年 01月 19日 制定
- 西紀 2005年 05月 19日 改定
- 西紀 2006年 04月 27日 改定
- 西紀 2007年 04月 06日 改定
- 西紀 2012年 04月 10日 改定
- 西紀 2022年 03月 10日 改定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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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는 대전광역시한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라 칭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제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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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는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정부시책에 협력하여 유통산업 촉진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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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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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내에 설치한다.
-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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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2.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및 합리적 교통정책 제시와 건의
- 3.운송원가 관리 및 적정운임제도의 조정연구
- 4.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공동시설의 개발 및 융자의 알선
- 5.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운영 및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6.협회원을 위한 공동시설의 건설과 운영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
- 7.협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간행물 및 홍보사업
- 8.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와 교육
- 9.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안전관리와 사업향상에 관한 지도와 교육
- 10.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계몽지도와 연구
- 1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1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업
- 13.기타 본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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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는 회원의 사업과 협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약이나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 제7조(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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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는 협회비 이외에 가입금 및 사용료, 수수료, 특별부과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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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공고는 협회게시판 또는 대전광역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2장 협회원
- 제9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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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원의 사업경영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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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 회원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은자 중 본 협회에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 제11조(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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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수 5대 미만 회원은 구청 소재지별로 1명의 대의원을 호선하며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호선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제12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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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회원 및 대의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총회에서의 발언 및 의결권
- 2.총회소집 청구권
- 3.협회의 서류열람
- 4.협회의 공동시설 이용
- 5.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 제13조(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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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 1.제10조의 요건이 결격되거나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6개월 이상 차량등록대수가 없이 사업경영을 하지 아니하였을 시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 2.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자는 기히 납부한 기금 및 회비와 협회재산에 대한 지분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4조(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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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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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협회비의 부담
- 회원은 차량 보유대수에 의하여 회비를 매월 부담하여야 하며 회비를 어음으로 납부할 시는 그 지급기일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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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별분담금의 부담
- 특별분담금은 본 협회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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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입금의 납부
- 창립총회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은 별도 정한 바에 의하여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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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제조합의 가입
- 회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하고 책임 및 임의공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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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협회비의 부담
- 제15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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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협회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 1.협회는 회원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관할관청에 그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 2.회원이 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시는 회원의 권리 및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 3.회원은 동일 목적으로 하는 협회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 제1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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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이사장 1인
- 2.부이사장 4인 이내
- 3.이사 15인 이내
- 4.감사 2인
- 5.전무이사 1인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권회원 및 대의원 중에서 이를 선출하고 임원은 자연인 자격으로 참가한다. 단, 총회 공고일까지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공제조합 80% 미만 계약의 회원은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 제17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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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계속 재임을 3회로 제한한다.
- 제18조(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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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 결원 및 충원요인이 발생할 시는 보선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9조(이사장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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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협회업무를 총리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이사장은 이를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은 3개월 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제20조(감사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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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재산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감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감사할 수 있다. 재산 및 업무상 부정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되 소집자 중 1인이 의장이 된다.
- 제21조(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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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는 이사장이 이를 임명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회원이외에서 선출할 수 있다.
- 제22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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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단, 전무이사는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제23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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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를 추대한다.
- 제24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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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 유급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채용은 공채로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인사위원은 이사장·부이사장·이사·전무이사를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장 회의
- 제25조(회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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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기타회의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이내에 개최하고 정기총회 전까지의 예산집행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개최한다.
- 1.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제20조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3.의결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단, 이 경우 이사장이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감사 또는 의결권자 중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6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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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의 2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이유를 게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7조(총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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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
- 1.정관의 변경 및 해산
- 2.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승인
- 3.각종 회비의 부과할 금액과 방법
- 4.회원의 출자
- 5.회원 감독규정의 제정 및 변경
- 6.임원의 선임 및 불신임안 처리
- 7.기타 중요한 사업
단, 1호의 정관의 변경은 대전광역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각항의 경미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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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요한다.
- 1.총회에 부의하여 할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예산경정과 추가경정사항
- 3.사업계획의 심의
- 4.전무이사의 임명
- 5.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29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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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개최 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임원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개회의 일시 및 장소
- 2.회원의 총수 및 출석자 성명
- 3.부의 안건
- 4.의사요령
- 5.의결사항 및 찬반의 수
- 6.기타 참고사항
- 제30조(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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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총회는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총회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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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서면 결의로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 제32조(의결권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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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원 의결권의 정수는 1사 1표로 한다.
- 2.단, 5대 미만 보유대수 회원은 각 구별로 선출된 1명의 대의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의결권은 총회 전일까지 허가대수 5대 이상인 회원과 대의원에 한하여 의결권이 부여되며, 회의에 있어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4.정기총회의 부의 안건은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의결로서 채택한다. 단,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불신임안과 해산은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5.총회에 있어서 대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리인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은 당해 회원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직원으로 위임장 소지자를 출석으로 간주하고 회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단,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리인은 당해 회원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이상)으로 위임장 소지자에 한한다. 단, 회원으로서 타 시․도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의 장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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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 제34조(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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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자산 조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협회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 기타물건
- 2.부과금 및 회원의 출자금
- 3.보조금 또는 기부에 의한 자산
- 4.협회의 자산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 5.기타수익
- 제35조(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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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6조(결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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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매년 년도말에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재산목록
- 2.수지결산서
- 3.사업보고서
- 4.잉여금 처분안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37조(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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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정기총회에 해당년도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제36조에 명시된 사항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8조(손익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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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이 발생할 시는 이를 익년도 제 경비 또는 기금으로 편입한다.
- 제39조(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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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제40조(제규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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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 외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제정한다.
제6장 해산
- 제41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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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주무관청의 명령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해산한다.
- 제42조(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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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며 약간의 청산위원이 필요할 시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출할 수 있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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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규칙)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이를 정한다.
- ②(시행)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이 승인한 날(200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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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이 승인한 날(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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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이 승인한 날(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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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이 승인한 날(200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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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이 승인한 날(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①(시행)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이 승인한 날(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