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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 작성일  2021.06.02
  • 조회수  857
첨부파일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국토교통부에서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을 제외**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적용기간 : 2021. 6. 1.() 0~ 2021. 6. 13.() 24

적용지역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

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8인 의 인원제한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