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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  2021.06.09
  • 조회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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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등압축(ZIP).zip

대통령령 제31748, 31749, 31750(‘21.6.8)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21.6.8/‘21.7.1.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o 화물차주를 포함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 ‘21.7.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104조의111항 및 제2) 화물차주(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 운송차주)

o 노무제공자의 경우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o 사업주·조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 경감*(56조의10)

*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분의 50 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상 직종을 정하고 경감수준 및 경감 기간과 함께 고시 예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o ‘21.7.1일부터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가능(126조의2)

* 1.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o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 대상* 포함

* 기존 적용제외자가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 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